안녕하세요, 법실장입니다.얼마전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며칠후 교합완료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보았습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했기에 1천원짜리 제출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등기된 저의 주소를 보는데 뭔가 이상한겁니다.그냥 느낌이 이상한겁니다.출력된 폰트가 다른건가? 띄어쓰기가 다르게 되었나?어허~~~잘못된 곳을 찾았습니다.도로명주소 표기형식에서 끝부분에 괄호로 동이름 또는 건물(아파트)이름을 추가적으로 표시하는데요, 이부분이 잘못되었더군요.저와 와이프가 거주하는 아파트이름은 "OO마을OOO단지아파트" 입니다.하지만 표준주소명칭은 "OO마을"입니다.그런데 등기된 주소를 보니 "OO말을"로 되어있습니다.처음엔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