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시에 확인해봐야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알아서 해주겠지만,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도움될겁니다. 약 2년전에 전매로 매수한 분양아파트를 최근 입주시키면서 취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취득세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분양사무소에서 받은 납입영수증과 함께 구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전산으로 입력후에 취득세 납부서를 저에게 주었으며, 저는 제가 납부해야할 총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산했던거와 몇 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살펴보니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