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부동산을 일반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반드시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입니다. 솔직히 왜 납부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려면 나라에 세금을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부동산 일반매매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 거래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법무사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하면 알아서 구매해줍니다. 셀프로 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하고 출력해서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합니다.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