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8월 1째주(1일~7일) 법원 경매관련 주요뉴스 모음입니다. 이번주의 관심있는 기사는 낙찰받은 물건내의 폐기물(쓰레기) 인수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저는 아직 경험은 없지만 주위에서 듣기로는 공장이나 창고를 낙찰받으면 구석 또는 지하실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으며, 이 모든 것은 낙찰차가 인수하여 팔거나 버려야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군요. 가끔은 돈이되는 폐기물도 있다고 하던데, 이때는 조용히 인수해야죠~ ^_^ 제목: 대법 "폐기물 시설 인수했다고 처리 의무까지 승계 아냐" 원문: https://news.v.daum.net/v/20210805120052010 대법 "폐기물 시설 인수했다고 처리 의무까지 승계 아냐" (서울=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