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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

[8월 1째주] 법원 경매 주요뉴스 모음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8월 1째주(1일~7일) 법원 경매관련 주요뉴스 모음입니다. 이번주의 관심있는 기사는 낙찰받은 물건내의 폐기물(쓰레기) 인수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저는 아직 경험은 없지만 주위에서 듣기로는 공장이나 창고를 낙찰받으면 구석 또는 지하실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으며, 이 모든 것은 낙찰차가 인수하여 팔거나 버려야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군요. 가끔은 돈이되는 폐기물도 있다고 하던데, 이때는 조용히 인수해야죠~ ^_^ 제목: 대법 "폐기물 시설 인수했다고 처리 의무까지 승계 아냐" 원문: https://news.v.daum.net/v/20210805120052010 대법 "폐기물 시설 인수했다고 처리 의무까지 승계 아냐" (서울=연합뉴..

경매 2021.08.09

경매와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 차이점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경매와 공매로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낙찰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매낙찰일 경우에는 농취증 또는 반려공문을 법원에 제츨해야하고, 공매낙찰일 경우에는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곳이 다른것외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출마감일 입니다. 법원은 입찰하여 낙찰받은 순간부터 5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날립니다. 따라서 낙찰받고 보증금영수증 받으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함께 받아서 곧바로 관할 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하며, 최대 4일이 걸립니다. 즉, 법원에 제출하려면 기간이 빠듯합니다. 다행이 정부24에서 편하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반려공..

경매 2021.05.25

취득세 신고서 팩스접수 방법 및 요령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일반 매매는 잔금당일에 위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고 곧바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출력하여 잔금치르러 갑니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가 안되더군요. 분명히 취득원인에 "경락"이 있는데요,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전화가 옵니다. "스캔하여 업로드한 파일을 볼 수 없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안된다." 등등...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군/구청이 법원과 가깝거나 또는 법원내에 출장소가 있으면 직접 신고서 제출하면 되지만, 거리가 멀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직접 가야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시/군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부터는, 저는 다음과 ..

세금 2021.05.19

[양식: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하면서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기위한 신청서류 양식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신청해야하며, 이후에 등기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경매계 또는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여 받아야합니다. 등기필증만 받으러 가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접수하면서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도 함께 접수하면, 얼마후 등기완려되면 집에서 등기필증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건번호, 부동산주소, 받을사람이름, 받을사람주소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위임장(양식파일에 포함)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후에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자체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우편료(선납라벨)를 내야합니다. 또한 법원마다 우편봉투를 미리 준비해야하는 곳도 있으며, 우편료도 법..

양식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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