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부동산 경매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셨을 주제입니다. 최근에는 자가 주택 마련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경매 시장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장의 현실은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감 넘치는 공간입니다. 얼마 전 7,700만 원에 입찰하려던 분이 실수로 7,700억 원을 적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맺히지 않으신가요? 한 순간의 실수가 만든 천문학적 금액의 사연 참고: https://marunote.com/bunongsang-gyeongmae-mistake-story-250712-e331/ 7700만원 대신 7700억원! 경매 실수 한 번에 운명 바뀐..
과거에는 부동산 경매를 깡패만 했었나?" 이런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매장은 조직폭력배들의 놀이터였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조폭들이 장악했던 경매 시장이 투명한 투자 시장으로 탈바꿈한 흥미로운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부동산 경매, 조폭이 주도했던 시대20~30년 전 부동산 경매 시장은 말 그대로 '조폭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법원 경매장에 들어서면 덩치 큰 문신 남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이 입찰하려 하면 "그거 우리 물건이니 건들지 마"라며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매물건이 폭증하자 조직폭력배들의 개입은 더욱 심해..
안녕하세요, 법실장 입니다."경매"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눈에 띄는 텍스트가 보여서 바로 눌렀습니다.분명 최근(2025년 5월) 발행된 문서인데 말이죠.... 5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위토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사실이 당시 일간지에 보도 ... 깜짝 놀랬습니다.클릭해보니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였으며,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다만...1931년...과거 이야기였습니다.이순신 장군님 묘소에서 모내기하자는 보도자료였네요.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7452&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4-05-20&endDate=2025-05-20&sr..
안녕하세요, 법실장입니다.8월 1째주(1일~7일) 법원 경매관련 주요뉴스 모음입니다. 이번주의 관심있는 기사는 낙찰받은 물건내의 폐기물(쓰레기) 인수와 관련된 기사입니다.저는 아직 경험은 없지만 주위에서 듣기로는 공장이나 창고를 낙찰받으면 구석 또는 지하실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으며, 이 모든 것은 낙찰차가 인수하여 팔거나 버려야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그러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군요.가끔은 돈이되는 폐기물도 있다고 하던데, 이때는 조용히 인수해야죠~ ^_^ 제목: 대법 "폐기물 시설 인수했다고 처리 의무까지 승계 아냐"원문: https://news.v.daum.net/v/20210805120052010 대법 "폐기물 시설 인수했다고 처리 의무까지 승계 아냐"(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안녕하세요, 법실장입니다.경매와 공매로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낙찰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경매낙찰일 경우에는 농취증 또는 반려공문을 법원에 제츨해야하고, 공매낙찰일 경우에는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합니다.이렇게 제출하는 곳이 다른것외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바로 제출마감일 입니다.법원은 입찰하여 낙찰받은 순간부터 5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날립니다.따라서 낙찰받고 보증금영수증 받으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함께 받아서 곧바로 관할 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하며, 최대 4일이 걸립니다.즉, 법원에 제출하려면 기간이 빠듯합니다.다행이 정부24에서 편하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반려공문의 경우에는 우..
안녕하세요, 법실장입니다.부동산을 통한 일반 매매는 잔금당일에 위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고 곧바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출력하여 잔금치르러 갑니다.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가 안되더군요.분명히 취득원인에 "경락"이 있는데요,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전화가 옵니다."스캔하여 업로드한 파일을 볼 수 없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안된다." 등등...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군/구청이 법원과 가깝거나 또는 법원내에 출장소가 있으면 직접 신고서 제출하면 되지만, 거리가 멀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직접 가야합니다.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시/군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부터는,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
안녕하세요, 법실장입니다.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신청해야하며, 이후에 등기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경매계 또는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여 받아야합니다.등기필증만 받으러 가기에는 아깝잖아요?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접수하면서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도 함께 접수하면, 얼마후 등기완려되면 집에서 등기필증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이 사건번호, 부동산주소, 받을사람이름, 받을사람주소 작성하면 됩니다.만약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위임장(양식파일에 포함)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후에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자체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우편료(선납라벨)를 내야합니다.또한 법원마다 우편봉투를 미리 준비해야하는 곳도 있으며, 우편료도 법원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