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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2

공동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할 때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공동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할 때 확인해봐야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전소유자(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을 더 추가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매매거래를 할 경우에도 매도자가 다수이고 매수자도 다수이면 매매목록을 추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이때는 권리자(매수자)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복수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합니다. 보통 부부공동명의이면 2건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수수료를 서면신청이면 15,000원X2건=총30,000원, e-Form신청이면 13,000원X2건=총26,000원 납부해야합니다.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원 경매계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할때는 매매목록은 물론 등기소에 제..

경매 2021.06.02

공동명의 취득시점에 비용적인 장/단점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절세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특히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네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매매로 부동산 매수할 때는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몇년전에 양도세가 꽤 큰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일 때 양도세 차이가 억단위였습니다. 정말이지 부부가 이혼할 가능성 없이 꿍짝꿍짝 잘 맞으면 공동명의가 짱인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시에 부부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시에 종이 서류가 몇 장 더 들어가는 등의 사소한 것 말고요, 커피값 또는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줄 값 정도의 비용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 국민주택..

세금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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