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공동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할 때 확인해봐야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전소유자(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을 더 추가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매매거래를 할 경우에도 매도자가 다수이고 매수자도 다수이면 매매목록을 추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이때는 권리자(매수자)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복수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합니다. 보통 부부공동명의이면 2건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수수료를 서면신청이면 15,000원X2건=총30,000원, e-Form신청이면 13,000원X2건=총26,000원 납부해야합니다.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원 경매계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할때는 매매목록은 물론 등기소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