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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2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에 각각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저는 부동산 취득시에 대부분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고가 아닌,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고 직접 접수할 때는 세대원의 보유주택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보통의 부부는 한집에 살고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은 1부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도 보통의 부부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남편 또는 아내 기준으로 1부만 발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했는데,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보통의 부부이기 때문에 각자의 부/모만 다르고 배우자, 자녀 항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의 부부라고, 서로..

세금 2021.05.19

취득세 신고서 팩스접수 방법 및 요령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일반 매매는 잔금당일에 위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고 곧바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출력하여 잔금치르러 갑니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가 안되더군요. 분명히 취득원인에 "경락"이 있는데요,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전화가 옵니다. "스캔하여 업로드한 파일을 볼 수 없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안된다." 등등...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군/구청이 법원과 가깝거나 또는 법원내에 출장소가 있으면 직접 신고서 제출하면 되지만, 거리가 멀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직접 가야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시/군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부터는, 저는 다음과 ..

세금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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