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저는 부동산 취득시에 대부분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고가 아닌,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고 직접 접수할 때는 세대원의 보유주택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보통의 부부는 한집에 살고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은 1부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도 보통의 부부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남편 또는 아내 기준으로 1부만 발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했는데,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보통의 부부이기 때문에 각자의 부/모만 다르고 배우자, 자녀 항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의 부부라고,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