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실장입니다.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흔히 인지세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입니다.정부가 "당신네들 매매계약서에 인증해줄테니, 돈을내라!"라는 의미일텐데요, 그냥 쉽게말해서 세금 걷으려는 거죠~~~또한, 법원에 각종 신청서 접수나 서류열람을 할때는 수수료 명목으로 500~1000원 정도 수입인지를 구매해야합니다.인터넷으로 쉽게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아래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수입인지입니다.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인(消印)"이라는 것을 합니다.이 수입인지는 사용했다라고 도장을 찍는거죠.인터넷으로 구매한 전자수입인지는 아래와 같이 해당 수입인지정보 보기에서 소인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