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자수입인지 소인처리 안된 것이 꽤 있네요

복실장 2021. 5. 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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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인지세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입니다.

정부가 "당신네들 매매계약서에 인증해줄테니, 돈을내라!"라는 의미일텐데요, 그냥 쉽게말해서 세금 걷으려는 거죠~~~

또한, 법원에 각종 신청서 접수나 서류열람을 할때는 수수료 명목으로 500~1000원 정도 수입인지를 구매해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아래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수입인지입니다.

전자수입인지 최근 발급내역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인(消印)"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수입인지는 사용했다라고 도장을 찍는거죠.

인터넷으로 구매한 전자수입인지는 아래와 같이 해당 수입인지정보 보기에서 소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심해서 제가 최근 구매한 수입인지 총 13건의 사용여부를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5건이 소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매한 1000원짜리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사용안했지만, 나머지 4건은 이미 제출했고 시간도 충분히 지났는데...

순간적으로 "앗싸!!! 돈 굳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천 소형아파트 매수하여 1개월전에 셀프등기하면서 구입한 7만원짜리 수입인지도 소인되지 않았더군요.

나머지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받거나 경매사건 열람으로 구매한 500원짜리 수입인지였습니다.

 

 

저는 왠만하면 법원에 서류 제출하기전에 모든 서류 복사 또는 스캔해서 보관합니다.

당연히 구매한 수입인지도 사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사용해도 될까요?

그냥 안하는데 좋겠죠?

괜히 후달리는 짓 하지말고 깨끗하게 마음 비우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소인처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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