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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하면서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기위한 신청서류 양식

복실장 2021. 5. 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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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신청해야하며, 이후에 등기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경매계 또는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여 받아야합니다.

등기필증만 받으러 가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접수하면서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도 함께 접수하면, 얼마후 등기완려되면 집에서 등기필증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건번호, 부동산주소, 받을사람이름, 받을사람주소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위임장(양식파일에 포함)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후에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샘플

 

접수자체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우편료(선납라벨)를 내야합니다.

또한 법원마다 우편봉투를 미리 준비해야하는 곳도 있으며, 우편료도 법원마다 다르니 자세한 것은 해당 경매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마다 양식이 다른 곳이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표준인 이 양식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수원지방법원(본원)의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에 함께 작성하여 종이 1장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양식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A3429_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hwp
0.01MB
A3429_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pdf
0.04MB

 

 

출처는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규칙/예규/선례" 탭에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으로 조회하여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찾았으며, "52조의2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 항목에 "우편송부신청서( 전산양식 A3429)" 링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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