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의결된 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나무위키 임대차3법: https://namu.wiki/w/임대차%203법 온라인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합니다. 정보입력하는거 많이 없으며 어렵지 않게 신고가능합니다.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총 4건의 전세계약이 있었습니다. 매매 실거래신고와 동일하게 부동산에서 알아서 신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건을 임차인분이 직접 하셨습니다. (신고필증 확인해보면 신고자가 임차인분이셨습니다.) 임차인분이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니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직접 신고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언제가부터 카카오톡으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