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처분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해야하는데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공탁을 해야하며, 거의 대부분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 받게 됩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SGI서울보증을 통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면 됩니다. 이 증권을 이용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문따고 들어가서 계고장 붙이는 집행할 수 있는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점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