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전월세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부동산에서 안하는 이유

복실장 2021. 7.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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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의결된 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온라인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합니다.

정보입력하는거 많이 없으며 어렵지 않게 신고가능합니다.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총 4건의 전세계약이 있었습니다.

매매 실거래신고와 동일하게 부동산에서 알아서 신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건을 임차인분이 직접 하셨습니다. (신고필증 확인해보면 신고자가 임차인분이셨습니다.)

임차인분이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니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직접 신고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언제가부터 카카오톡으로 신고했다고 알람이 왔습니다.

 

어떤 계약은 잔금일 다가올때쯤 부동산에서 전화오더니 신고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임차인분께서 신고했다고 대답하며, 신고는 부동산에서 안해주시는지 물어봤는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직접해야한다고 부동산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부동산 업무가 늘어나서 귀찮아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최근 거래한 전세계약 신고는 제가 직접해봤습니다.

신고하던중 왜 부동산에서 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를 안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신고하기전 안내사항을 읽어보는데 답이 있더군요.

대리인(공인중개사 포함)이 신고하면 위임서류(위임장, 신분증)가 필요합니다.

매매거래 신고할때는 공인중개사가 위임서류 없이 신고가 가능한데, 전월세 계약신고는 아닌가 봅니다.

 

진짜 위임서류가 필요한가해서 더 살펴보았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할때는 정말로 위임장과 위임인(임차인, 임대인)의 신분증이 필요하였습니다.

대리인 신고 입력항목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고할때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임차인/임대인 신고 입력항목

 

법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는 위임장 없이 신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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