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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는 30일 이내에 의무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저도 때마침 6월 초에 전세계약을 2건 하였습니다.
한 건은 최근 매매한 아파트의 새로운 전세입자와의 계약이고, 다른 한 건은 경매로 낙찰받은 빌라를 리모델링하여 입주하는 전세입자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신고를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에서는 하루만에 바로 신고를 했네요.
아마 부동산에서도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고 궁금해서 바로 신고했을 듯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출력은 매매했을때 신고필증 출력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특징은,
- 심플합니다.
- 특별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담을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 공동명의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저는 배우자와 대부분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임대인으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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