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이렇게 생겼네요.

복실장 2021. 6. 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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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는 30일 이내에 의무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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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때마침 6월 초에 전세계약을 2건 하였습니다.

한 건은 최근 매매한 아파트의 새로운 전세입자와의 계약이고, 다른 한 건은 경매로 낙찰받은 빌라를 리모델링하여 입주하는 전세입자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신고를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에서는 하루만에 바로 신고를 했네요.

아마 부동산에서도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고 궁금해서 바로 신고했을 듯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출력은 매매했을때 신고필증 출력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특징은,

  • 심플합니다.
  • 특별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담을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 공동명의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저는 배우자와 대부분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임대인으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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