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실장입니다.보통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됩니다.이 과정에서 가처분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해야하는데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공탁을 해야하며, 거의 대부분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 받게 됩니다.일시적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SGI서울보증을 통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면 됩니다.이 증권을 이용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제 마음만 먹으면 문따고 들어가서 계고장 붙이는 집행할 수 있는거죠.하지만 이 과정에서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