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처분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해야하는데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공탁을 해야하며, 거의 대부분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 받게 됩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SGI서울보증을 통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면 됩니다.
이 증권을 이용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문따고 들어가서 계고장 붙이는 집행할 수 있는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명도받으면 더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는 집행하지 않으면 제가 납부한 보험료 1만5천원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SGI서울보증에 문의한 결과, 이미 결정이 나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결정이 나기 위하여 담보제공이 필요한데 이때 이 보증보험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집행하면서 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니, 만약 이 집행을 안하면 사용하지 않은 보증보험이라 돌려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기 위하여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했는가를 판단할 때 이 보증보험을 이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지만 점유자가 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아보고 이사를 갔으니, 1만5천원의 가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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