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취득세 신고서 팩스접수 방법 및 요령

복실장 2021. 5. 1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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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일반 매매는 잔금당일에 위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고 곧바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출력하여 잔금치르러 갑니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가 안되더군요.

분명히 취득원인에 "경락"이 있는데요,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전화가 옵니다.

"스캔하여 업로드한 파일을 볼 수 없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안된다." 등등...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하기 첫화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군/구청이 법원과 가깝거나 또는 법원내에 출장소가 있으면 직접 신고서 제출하면 되지만, 거리가 멀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직접 가야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시/군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부터는,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세 납부를 합니다.

  1. 잔금을 내고 법원보관금영수증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준비한다.
  2. 취득세 납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취득세 접수할 수 있는 팩스번호를 알아냅니다.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부동산 취득세 담당부터 연결해달라고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며칠전에 미리 알아봐도 괜찮습니다.
  3. 준비한 신고서류를 팩스로 보냅니다. (잔금내고 받은 법원보관금영수증과 매각대금완납증명원 포함)
    가끔 매각허가결정정본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요구하면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4. 약 30분~1시간후에 위택스앱에서 납부할 취득세가 있는지 확인한다.
  5. 만약 아직 접수가 안되었다면 전화하여 확인해본다.
  6. 위택스앱에서 납부하고, 법원내의 민원인용 PC에서 위택스 접속하여 납부확인서를 출력한다.

문제는 위 2번 과정에서 취득세 신고는 직접오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할 때 입니다.

법원에서 잔금내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까지 하루 또는 반나절만에 끝내려는데~~~ 환장합니다.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저의 경우는 대략 절반정도는 이처럼 팩스로는 안된다고 했고요, 그중에 절반은 우선 납부하시고 신고서(원본)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이 팩스접수를 거절하는 이유는, "납부하고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난감합니다." 이렇습니다.

이해됩니다. 절차대로 규칙대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예외사항이 생기면 곤란하죠.

그럼 나머지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신고서(원본)를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것을 어필해보세요.

팩스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전송할 때, 주소까지 작성한 편지봉투를 함께 스캔(또는 사진촬영)하여 전송합니다.

아래 사진은 우표(선납라벨)는 안붙였는데요, 어차피 진짜로 보낼꺼니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붙여서 스캔(또는 사진촬영)하시면 더욱 좋겠죠?

 

취득세 신고서류 우편으로 보낼 봉투

어떤 곳은 그래도 안된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이미 우체국에 접수했다고 하시고, "등기번호(송장번호) 알려드릴까요?"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네, 알겠습니다. 이번만 처리해드릴께요." 합니다.

 

물론 비용은 조금 발생하는데요, 시/군/구청까지 직접가는 비용보다는 저렴할겁니다.

꼭 등기로 안보내고 몇백원짜리 우표붙여서 보내도 됩니다만, 그래도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대봉투말고 일반 편지봉투에 빠른등기(익일도착)말고 느린 보통등기로 보내시면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 신고서 외에 첨부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보관금영수증과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은 사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특히 법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그냥 사본으로 보내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되다는 담당자가 있을겁니다.

그런곳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역 물건 낙찰받으면 저도 그냥 방문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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