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경매와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 차이점

복실장 2021. 5. 2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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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경매와 공매로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낙찰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매낙찰일 경우에는 농취증 또는 반려공문을 법원에 제츨해야하고, 공매낙찰일 경우에는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곳이 다른것외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출마감일 입니다.


법원은 입찰하여 낙찰받은 순간부터 5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날립니다.

따라서 낙찰받고 보증금영수증 받으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함께 받아서 곧바로 관할 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하며, 최대 4일이 걸립니다.

즉, 법원에 제출하려면 기간이 빠듯합니다.

다행이 정부24에서 편하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반려공문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미리 농취증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미리 신청해봤는데요,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낙찰 받고 신청하세요!!!"

지자체마다 다른가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법원마다 별도 양식이 있는곳이 있지만 대부분 사건번호 적어서 등기로 담당 경매계로 보내면 됩니다.

정말 급한경우에는 경매계에 전화하여 양해를 구하고 팩스로 우선 제출하고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증명신청.pdf
0.02MB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양식


 

 

반면, 공매의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여유롭습니다.

공매로 낙찰받으면 아래와 같은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pdf
2.10MB

소유권이전을 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등을 설명한 문서입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챙겨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지사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낙찰받고 잔금시까지 기간이 있고, 또한 잔금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해야하는 기간이 있고, 아주 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이상 질질~~~ 끌수 있을 겁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거의 대부분 잔금치르고 빠른시일내에 소유권이전등기하겠지만요.


저는 경매와 공매로 모두 농취증이 필요한 토지를 낙찰받아봤는데요, 법원에 제출하는거 정말 하루하루 속 탑니다.

발급될 것은 알고있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관할 지자체에 계속 전화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미안했지만, 어쩔수 없었습니다. 저의 피 같은 보증금이 걸려있는데요.

법원도 조금만 더 시간을 주던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제출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내면 참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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