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경매와 공매로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낙찰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매낙찰일 경우에는 농취증 또는 반려공문을 법원에 제츨해야하고, 공매낙찰일 경우에는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곳이 다른것외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출마감일 입니다. 법원은 입찰하여 낙찰받은 순간부터 5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날립니다. 따라서 낙찰받고 보증금영수증 받으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함께 받아서 곧바로 관할 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하며, 최대 4일이 걸립니다. 즉, 법원에 제출하려면 기간이 빠듯합니다. 다행이 정부24에서 편하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반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