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일반 매매는 잔금당일에 위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고 곧바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출력하여 잔금치르러 갑니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가 안되더군요. 분명히 취득원인에 "경락"이 있는데요,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전화가 옵니다. "스캔하여 업로드한 파일을 볼 수 없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안된다." 등등...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군/구청이 법원과 가깝거나 또는 법원내에 출장소가 있으면 직접 신고서 제출하면 되지만, 거리가 멀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직접 가야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시/군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부터는, 저는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