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신청해야하며, 이후에 등기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경매계 또는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여 받아야합니다. 등기필증만 받으러 가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접수하면서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도 함께 접수하면, 얼마후 등기완려되면 집에서 등기필증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건번호, 부동산주소, 받을사람이름, 받을사람주소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위임장(양식파일에 포함)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후에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자체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우편료(선납라벨)를 내야합니다. 또한 법원마다 우편봉투를 미리 준비해야하는 곳도 있으며, 우편료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