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경매입찰을 하려면 최저매각가격의 10~20%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액이 적으면 현금 또는 10만원짜리 수표로 가능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매입찰하러 가능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은 입찰일 전날 제가 은행에 방문하여 수표로 준비합니다. 와이프는 경매하러 간김에 그 동네를 임장하고 옵니다. 만약 패찰되었다면 보증금을 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니 괜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준비하고 패찰하여 돌려받은 돈을 처리합니다. 입찰일 전날 은행에서 가능하다면 수표1장으로 출금합니다. 당일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출금해도 되지만, 혹시나 늦게 도착해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닐까봐 미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