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1금융권 통장 모두 만들어서 경매입찰 편하게 하기

복실장 2021. 6. 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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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경매입찰을 하려면 최저매각가격의 10~20%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액이 적으면 현금 또는 10만원짜리 수표로 가능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매입찰하러 가능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은 입찰일 전날 제가 은행에 방문하여 수표로 준비합니다.

와이프는 경매하러 간김에 그 동네를 임장하고 옵니다.

만약 패찰되었다면 보증금을 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니 괜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준비하고 패찰하여 돌려받은 돈을 처리합니다.

 

  1. 입찰일 전날 은행에서 가능하다면 수표1장으로 출금합니다.
    당일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출금해도 되지만, 혹시나 늦게 도착해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닐까봐 미리 준비합니다.
  2. 입찰합니다.
  3. 패찰되었습니다.
  4.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5. 법원내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과 함께 입금합니다.
    ----- 끝 -----

 

위 5번을 편하게 진행하려면 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통장으로 입금하려면 계좌번호를 알아야하며, 때로는 신분증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내에 상주할 만한 모든 은행의 계좌를 만들고 통장도 발급 받았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와 대출이 있는 2개 은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의 은행을 계좌를 하나씩 개설하였으며, 현재는 7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 농협(중앙회)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SC제일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7개 은행의 통장

 

지방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1금융권 은행의 통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점과 통장 자체가 없음)

이거 한달에 하나씩 만드느라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도 만들고 나니 뿌듯하고 괜히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제가 방문한 법원은 모두 이 7개의 은행 중 하나는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빼먹은 제1금융권 은행이 있을까요?

 

참고로 통장만 있으면 배우자를 포함한 제3자도 신분증 없이 쉽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점은 수표를 발급한 은행와 입금하는 은행이 다를경우에는 도난/부도 수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4시간동안 출금 및 이체가 안됩니다.

이점 꼭! 숙지하시고 곧바로 필요하신 돈은 그냥 들고 다니시다가 수표를 발급해준 은행에 가서 이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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