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동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할 때 확인할 사항

복실장 2021. 6. 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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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공동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할 때 확인해봐야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전소유자(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을 더 추가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매매거래를 할 경우에도 매도자가 다수이고 매수자도 다수이면 매매목록을 추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이때는 권리자(매수자)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복수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합니다.

보통 부부공동명의이면 2건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수수료를 서면신청이면 15,000원X2건=총30,000원, e-Form신청이면 13,000원X2건=총26,000원 납부해야합니다.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원 경매계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할때는 매매목록은 물론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낙찰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촉탁신청서 접수했는데 며칠후에 전화와서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더 필요하다고 하여, 급하게 팩스로 보냈던 경험이 있네요.

언능 다른 물건 낙찰받이 미리 준비하여 한방에 끝내는 센스를 보여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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