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동명의 취득시점에 비용적인 장/단점

복실장 2021. 5. 1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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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절세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특히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네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매매로 부동산 매수할 때는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몇년전에 양도세가 꽤 큰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일 때 양도세 차이가 억단위였습니다.

정말이지 부부가 이혼할 가능성 없이 꿍짝꿍짝 잘 맞으면 공동명의가 짱인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시에 부부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시에 종이 서류가 몇 장 더 들어가는 등의 사소한 것 말고요, 커피값 또는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줄 값 정도의 비용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 절약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시에는 지분만큼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계산해보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실제 부담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단독명의입니다.

5억원 단독명의 채권매입금액 계산
1300만원 채권매입 본인부담금 계산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채권매입금액이 1300만원이며,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은 566,660원입니다.

 

이제 공동명의일 경우에 계산해보겠습니다.

5억원 공동명의로 각 2.5억의 채권매입금액 계산
5,750,000원 채권매입 본인부담금 계산

공동명의로 지분 50%만큼 2.5억원에 해당하는 채권매입금액은 5,750,000원입니다.

즉시매도시 한 사람당 본인부담금은 250,630원입니다.

2명이니깐 곱하기 2하면 501,260원입니다

 

단독명의일 때는 본인부담금 566,660원, 공동명의일 때는 501,260원.

65,400원이라는 꽤 큰 비용이 차이납니다.

이 금액이면 커피값이 아니라 가족끼리 삼겹살 실컷 먹을 수 있겠네요.

 

만약 공시가격 10억짜리 집이라면, 소고기 사먹을 수 있겠죠?

 


단점

※ 다대다 공동명의시에 등기신청수수료 추가

이번엔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위하여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종이에 직접 작성하거나 프린터하여 서면으로 제출할때는 1건당 15,000원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e-Form 방식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1건당 13,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매도자가 1명이고 매수자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1건만하는 것이기에 신청수수료도 13,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매도자가 2명 이상이고 매수자도 2명일 경우에는 2건을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신청수수료도 26,000원가 됩니다.

참고로 만약 매도자가 2명 이상이고 매수자가 3명일 경우에는 3건을 신청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취득시에 부부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 1가지 씩만 정리해보아습니다.

 

출처: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4/20190624028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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