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인터넷으로 송달료 예납하기

복실장 2021. 5.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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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법원에서 경매 신청/접수 또는 낙찰 후에 업무를 보려면 이곳저곳에서 이것저것을 진행해야합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당일 법원에서 업무는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경매 잔금을 위한 서류 준비

그런데 아무리 준비해도 예외사항이 발생하여 항상 바쁘고 정신없이 법원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법원 업무중에 우편 송달료를 은행에 예납하는 것을 집에서 미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법원은 송달료를 우체국에서 구입한 선납라벨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본원)

 


 

여기서는 신한은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은행도 가능한지는 확인안해봤습니다.)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면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심없어서 보지도 않았던 메뉴인데, 은행에서 꽤 많은 업무를 볼 수 있네요.

메뉴: "공과금/법원" -> "법원" -> "송달료"

 


작성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손바닥만한 전표용지에 수기로 작성하는데, 그것을 인터넷을 그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법원 선택과 금액 입력입니다.

송달표 예납 정보 입력

 

 


입력을 완료하면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아래와 같은 납부서/영수증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법원제출용만 잘라서 법원에 내도되고요, 아니면 그냥 출력한 A4용지 전체를 법원에 내도됩니다.

재발급도 가능하지만 여분으로 스캔이나 복사해두시면 유용합니다.

송달료 예납 납부서/영수증

 

작은것이지만 집에서 미리 준비해가면 법원에서 조금이나마 정신차리고 업무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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